최근 프리랜서나 n잡러, 자영업자가 늘면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아까운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무료 조회를 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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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지만, 그 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내가 대상인지를 조회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니,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바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자 ▲기타소득(원고료, 강의료 등)이 있는 자 ▲금융소득이 있는 자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아래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통해 조회하시면, 기타의 서류없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까지 알아봐 주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를 바로 이용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전자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교육비·기부금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라면,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상세한 재무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 기한 내 세액을 완납해야 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Q.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중간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연말정산처럼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