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무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임에는 물론, 취업난을 겪는 청년 근로자 및 중년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재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가 매 달 납부하는 금액에 기업 납부금을 더해, 만기시에는 본인납부금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파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왠만한 적금은 저리가라하는 구조이기에 근로자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기업에서는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적립금을 조성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Win-Win)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유사한 명칭의 제도가 여럿 생기면서 구체적인 유형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격조건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21년 4월 21일 시행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3호, 5호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1년 6월 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부동산업이 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21년 10월 2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7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공제가입 대상에 포함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이하를 충족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가능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내 회사가 중소기업법 기준에 적용되는 회사인지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혜택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대비 3배이상의 만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까지는 5년이상 재직과 납부의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3년 재직, 최소 3년 납부로 조건도 완화된 것으로 보여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가입자 혜택
근로자 :
1)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세전) 수령 가능
2)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중소기업:
1)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단기적인 혜택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소 3년 이상 한 기업에 근속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 시에도 큰 경쟁력이 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인건비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 시에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실제 수령 금액을 더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공제계좌를 통해 일정한 자산 형성 계획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 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나 청년 우대 금융 상품 이용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온라인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마무리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보여집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있는 만큼 해마다 그 사업의 운영 방식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신청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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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