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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적용되나(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by 믿는대로mylife 2025. 3. 19.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 부터 출산가정의 안정을 위해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기존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휴가 신청방법,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1.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에는 1회만 사용 가능했으나,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3.청구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들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휴가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공식적인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출산 증빙 자료(출생 신고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휴가 일정 협의: 회사와 휴가 일정 및 분할 사용 계획을 협의합니다.

 

4. 정부 지원금 신청(해당 시):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정부24 바로가기)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그 외에도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시행 합니다.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미숙사-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무원 출산휴가 제도 변화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36주에서 32주로 조정되며, 출산 전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출산 후 돌봄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연장되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Q. 이미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경우에 변경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기한이 아직 남았다면 가능합니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①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②사용 중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 시행 당시 종전법상 청구기한(90일)이 남아있는 경우

 

2024.11.24 에 출산 또는 그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정법이 시행되므로, 종전법에 따른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10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례의 직장대디처럼 12월중 출산하여 종전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해 사용했더라도, 25. 2. 23. 이후 개정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10일을 회사에 고지해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로 부여받은 휴가일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25. 4. 13.까지).

 

(2)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시 사용하던 중 법이 시행된다면 20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 11. 20.에 출산했다면 종전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25. 2. 17.까지 사용 가능한,

근로자가 2. 17 ~ 2. 28까지(10일) 사용 시 휴가기간 중 법이 시행되므로 추가로 10일을 더 부여받습니다.

추가된 10일은 25. 3. 19까지(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적용되나(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마무리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변화로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족의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