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 부터 출산가정의 안정을 위해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기존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휴가 신청방법,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1.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에는 1회만 사용 가능했으나,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3.청구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들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휴가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공식적인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출산 증빙 자료(출생 신고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휴가 일정 협의: 회사와 휴가 일정 및 분할 사용 계획을 협의합니다.
4. 정부 지원금 신청(해당 시):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정부24 바로가기)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그 외에도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시행 합니다.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미숙사-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무원 출산휴가 제도 변화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36주에서 32주로 조정되며, 출산 전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출산 후 돌봄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연장되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Q. 이미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경우에 변경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기한이 아직 남았다면 가능합니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①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②사용 중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 시행 당시 종전법상 청구기한(90일)이 남아있는 경우
2024.11.24 에 출산 또는 그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정법이 시행되므로, 종전법에 따른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10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례의 직장대디처럼 12월중 출산하여 종전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해 사용했더라도, 25. 2. 23. 이후 개정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10일을 회사에 고지해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로 부여받은 휴가일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25. 4. 13.까지).
(2)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시 사용하던 중 법이 시행된다면 20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 11. 20.에 출산했다면 종전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25. 2. 17.까지 사용 가능한,
근로자가 2. 17 ~ 2. 28까지(10일) 사용 시 휴가기간 중 법이 시행되므로 추가로 10일을 더 부여받습니다.
추가된 10일은 25. 3. 19까지(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
마무리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변화로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족의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